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며, 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시만 익금불산입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 10.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8-4…15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채무면제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