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준공된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다른 자산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에 규정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18, 1998.3.12.
제목: 사옥신축중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사옥 신축 후 자급차입시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
질 의:법인이 1997년중에 사옥을 신축하면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별도로 차입한 것은 없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수익과 혼합하여 관리하였음.
1997.12.31.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예규에 따라 건설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 신: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법인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
- 관련예규
ㆍ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함(재경원법인46012-119, 1995.10.10.).
ㆍ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함(법인46012-382, 1998.2.16.).
2. 회사가 고정자산의 건설기간중에 자금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때 자금이 부족하게 될 상황이면
ㆍ 건설비로 지급할 금액을 차입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ㆍ 차입시기가 건설비지급시점보다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차입경위가 무엇인지를 보아 건설에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3. 다시 말해서, 건설을 전후해서 차입한 차입금이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당해 차입금이 시설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관계없이 사실상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ㆍ 그 차입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해서 관리하든지 별도로 관리하든지 관계없이 이 또한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만약, 차입금을 일반운영자금과 구분해서 별도관리하면서 건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본다면 차입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계산상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 한 점이 발생하며, 차입금을 별도관리하는 법인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차입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함.
4. 따라서, 본건과 같이 사옥신축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운영자금을 먼저 사옥신축비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사옥신축비 지급 후 차입한 자금이 건설자금명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