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 5. 생략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