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7사업연도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금액을 2000년 당사가 스스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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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2.(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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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2. (생략)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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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 이라 한다)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자금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