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합병 당사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것을 다시 분사할 경우 상계된 대여금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2(20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으로 승계한 경우는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법인46012-500(1998.02.27)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인수하는 자산ㆍ부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