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1596,2000.07.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6, 2000.7.1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회사로서 당사 명의로 중국에서 기계를 구매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하여 생산하게 할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96, 2000. 7. 18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전량납품받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는 기준
【질의】
(상황)
1. 당사에서 원자재 등을 중국현지 법인에 공급하고, 중국 현지 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2. 그런데 현지 법인들(당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음)은 자본력이 없어 최신 기계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기계설비를 구입, 대여하기로 하고, 현지 법인들은 그 대가로 기계 사용기간 동안의 임가공료 계산에 있어서 기계의 감가상각비, 자본 비용 등을 감안한 가격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 동 기계설비를 현지 법인에 양도하려고 함.
3. 이때 당사의 회계처리는 기계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고정자산 계정에 표기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계상하며, 양도시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생산설비를 현지 법인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가공료 등을 저가로 계약공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