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기회신(소득46011-86,1999.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6, 1999.0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당사는 ○○은행퇴직동인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각도별 ○○은행퇴직동인회 회장과 총무를 지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고 있음.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라. (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86,1999.0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