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가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수령한 교육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1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회신]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②~⑤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