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