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귀질의 펀드)의 요건이 변동(귀질의 펀드대체)되는 경우 동 규정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동법 동조 동항의 각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되는 금융상품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귀질의 펀드)의 요건이 변동(귀질의 펀드대체)되는 경우 동 규정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동법 동조 동항의 각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투자신탁상품(귀질의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본펀드를 통ㆍ폐합하여 새론운 펀드상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혜택 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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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 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등 종사자” 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 종사자에게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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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국ㆍ공채 등” 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 등을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국ㆍ공채 등이 아닐 것
3. 국ㆍ공채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국ㆍ공채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국ㆍ공채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③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8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