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신문(재법인46012-159,2000.10.17 및 법인46012-716, 2000.3.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9, 2000.10.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이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구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관계회사에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대통령령 제15797)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74. 12. 2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59,2000.10.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이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716, 2000.3.16
주식가치가 없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과정과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