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었으나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시 거주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56, 2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6, 2000.3.15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본의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원을 2년 예정으로 모회사에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 파견근무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급여의 대부분을 모회사에서 자기부담으로 지급하고 있고 - 국내 회사에서는 상여금과 보험료 등의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와 소득세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25조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56, 2000.3.15 【질의】(상황) 가. 본인을 포함 당사 일본지점의 주재근무 직원들은 3년 이상 기간의 주재근무예정으로 발령받아 주재근무중이며, 일본입국시 본인 및 가족이 모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입국허가를 득한 후 현재 살고있는 일본내의 주소로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을 하였음. 나. 일본에서는 월정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 및 동료 주재근무직원은 상기 나항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본세법에 따라 일본의 거주자로서 일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료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