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표자인지 또는 각 개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개인(가정주부)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 1인에게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은행을 통하여 일괄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