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9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 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삭제)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인46013-599, 1998.3.10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다음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중복가입으로 되는지 여부 - 1995. 10월 : 자녀 권○○ 출가 - 1996. 11월 : 모 김○○ 비과세가계저축 - 1997. 3월 : 자녀 권○○ 비과세가계저축 - 1998. 11월 : 자녀 권○○이 모 김○○의 주소로 전입 (직장 이전을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부 권○○의 동거인으로 전입) - 2000.8.18. : 자녀 권○○ 전출 - 2000.8.18. : 자녀 권○○ 비과세통장 만기 해지 - 2000. 11월 : 모 김○○ 비과세통장 만기 해지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사. (생략) 2. 1세대 1통장일 것 3.~4. (생략) ②~④ (생략)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⑦~⑧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① 영 제75조의 3 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1. 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선택한 하나의 통장 2. 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 3 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⑩ (생략) 제3조~제12조 (생략) 제13조【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제14조~제19조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867, 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635, 1999.2.19 결혼전부터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