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1)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인이 자산을 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법인세법 통칙 2-3-57…9에 의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1.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여오다가 운용리스로 수정회계처리(전기오류수정손익)하는 경우 과년도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서 수정회계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금융리스회계처리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법인세법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 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②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 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