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장기할부에 한함)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귀 질의에서 사용수익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보다 빠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계약시 2000. 12. 8)ㆍ중도금(2001. 1. 8)ㆍ잔금(2001. 2. 8)을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금수령시 양수자에게 사용승락서(사업승인허가용)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사용승락취하서(계약조건미이행시 취하용)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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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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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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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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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