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법인46012-1281, 1999.04.07 및 법인46012-874, 2000.04.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81, 1999.04.07
1.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개인사업자(귀질의 미등록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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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81, 1999.04.07
1.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74, 2000.04.0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