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30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에 피합병법의 사업장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합병법인명의로 교부ㆍ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인지여부 및 청산소득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을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소비22601-687, 1990.7.16. 제목: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1600, 1996.5.31. <제 목>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기준일 질의 <회 신>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 의>당사는 피합병법인으로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합병시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 제117조 제2항) 합병기일(실질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합병기일(1996.1.1.)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 가능한지. <사례> - 합병기일(실질합병일):1996.1.1. - 합병등기일:1996.2.26. - 합병기일(1996.1.1.)-합병등기일(1996.2.26.):부가가치세법에 의해 피합병법인(○○토건(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으나 이 기간중의 모든 손익은 합병회사에 실질 귀속됨 => 이 기간중의 모든 재무상 변동은 합병법인의 1996년 재무제표상에 반영됨. - 의제사업연도(1996.1.1.-1996.2.26.)법인세:법인세법기본통칙1-2-11...3에 의하여 이 기간중의 모든 손익이 실질상 귀속되는 합병법인의 1996도분 법인세 신고납부시 포함하여 처리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