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법규2담당관실 (00)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법규2담당관실 (00)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19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