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원운영 사업자가 외부기업체의 초청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1
학원을 개설하여 직접 강의를 하는 사업자가 외부업체의 초청으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일한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학원을 개설하여 직접 강의를 하는 사업자가 외부업체의 초청으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일한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부기업체의 초청으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동일한 과정의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01, 1999.4.14 【질의】 ○○원으로부터 3년의 임기로 위촉받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변호사, 회계사, 외국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과 같은 중재인이 민사상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지급받는 중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 중재인이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무관하게 사건을 담당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교수, 외국인 등 개인인 중재가가 지급받는 대가 【회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국세청 소득 46011-375(1999. 1. 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