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342,1999.12.17)을 질의2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057,1998.12.24 및 재일46014-1212,1998.07.02)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휴업기간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342, 1999.12.17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의 제1항의 “부동산 양도일 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의 의미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휴업계를 제출한 경우 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휴업기간중 재고자산 중 일부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영업행위가 있었다면 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1998. 12. 31 개정)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342(1999.12.17)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057(1998.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으로서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일46014-1212(1998.07.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동법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동법시행령 제37조의 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