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1150,2000. 5. 15)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법인46012-52,2000.03.31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합병의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규정의 적용방법
<갑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봄.
(이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지가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만 갖춘 경우 동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봄.
(이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인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합병 등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2는 <을설> 이 타당함
○ 법인46012-1150,20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불공장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