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9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회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질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1.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개발비(이연자산에 해당되며,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임) 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