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법인46013-435, 1999. 2. 2, 법인46013-333, 1997. 2 01, 법인46013-624, 1997. 2. 27)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 1999.02.02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 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 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전담팀” 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등의 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35,1999.02.02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 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 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전담팀” 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33,1997.02.0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동연구부서는 “연구팀” 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624,1997.02.27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