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한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유예기간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중소기업의 적용(상시 근로인원 300명의 기준, 중소기업적용시 기준이 당해사업연도인지 직전사업연도기준에 의한 것인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표 1 및 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81, 2000. 9.25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제2조 제2항 및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3.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712, 1994. 9.27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 12. 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