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609, 1996. 2. 24, 법인46012-477, 1997. 2. 1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77, 1999.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 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 적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라. (생략)
②~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류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②,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60, 1998.11.05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928,1998.04.15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ㆍ영업상의 비결등이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7,1997.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09,1996.02.2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