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 의 규정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이란?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이 분명한 경우, 사채발행비 상각액에 해당하는 자본화금액이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중간생략)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304(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 국심94서5241(1995. 4.11)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용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