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
의 규정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이란?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이 분명한 경우, 사채발행비 상각액에 해당하는 자본화금액이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중간생략)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304(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 국심94서5241(1995. 4.11)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용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