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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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