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편의점업체로서 당사와 특수관계없는 가맹점 중 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시 필요한 점포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무이자 대여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무이자 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32, ’95.11.10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법인22601-1782, 1992. 8. 17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종의3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2호
규정의 수금장은 개정 인지세법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