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1001, 2000. 4 .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1, 2000.04.21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1. 질의내용
폐업한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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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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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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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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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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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1998. 12. 31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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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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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중소기업 판정기준】
①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자산총액기준이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현황에 의한다.
②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영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01,2000.04.21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