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543, 2000. 5.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 법인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등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43, 2000.5.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노사간 구두합의에 의해 퇴직금지급규정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543 (2000. 5. 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