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대금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5929)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ㆍ 9. (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