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 46012-1618, 1998. 6. 1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실지내용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2-1618, 1998.06.18
| [ 회 신 ] |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1. 정리회사직원이 당해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처리
2. 정리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받을어음의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세무처리
3. 정리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 계열사(C)에 대해 다른 계열사(AㆍB)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정리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세무처리(증자시점에 AㆍB사는 정리회사에 대해 채무가 있음)
4. 주식대금과 대여금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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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법인세법
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18,1998.06.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