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98.4.10. 법률 제5534호로 삭제)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비상장대기업인 계열사의 특정화학제품사업부를 분할합병한 경우(인적분할) -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분할합병시 분할합병법인이 승계한 후에 분할존속회사의 경정으로 일부 금액이 부인된 경우 이를 승계한 분할합병법인이 동 부인된 준비금을 일정대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분할합병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 법인의 자산총액이 분할합병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98.4.10. 법률 제5534호로 삭제)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 제(’97.8.30) 4. 제1항의 규정에 의항 용역사업 관한 정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⑤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예】 (1998.4.10 법률 제5534호) ① (생략) ② 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60조 제3항(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ㆍ제116조ㆍ제118조(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1998.4.10 법률 제5534호)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49,2000.4.17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