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유보(손금산입)가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평가액 계산방법 및 동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
자산재평가법
통칙 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96, 1993.07.23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