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상 접대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손비인정받기 이해 갖추어야할 증빙자료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통칙 2-15-10…18의 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3053, 1997.11.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8서313, 1999.02.23 비고객에 비해 고객(회원)에게는 이벤트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심사법인99-358, 2000.02.25 다단계판매업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미나 행사비 및 초청 해외여행행사비 중 관광여행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8경755, 1998.08.28 백화점이 가입조건이 제한된 카드 가입자 중 거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