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자가 법인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279,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39,1998.01.08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