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 (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