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 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 ◈
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ㆍ제6항에서 위임한 다음 사항을 고시합니다.
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1999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별첨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신용카드업자로서 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별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제외)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11월분 대금청구(대금청구가 없는 경우 포함)시기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여 납세불편 및 부당한 소득공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금액확인서 작성 및 통보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