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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5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1. 계약파기로 이한 위약금 지급 및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부가46015-882, 2000.4.20 및 법인46012-296, 1999.1.23)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직불카드에 대한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지급시 -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시 -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비 지급시 -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 지급시 - 직원들의 써클활동에 보조금 지급시 ○ 직불카드 사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6, 1999.1.23 -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80, 2000.4.20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