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법인46012-3651, 1999.10.5 및 법인46012-3337, 1998.11.3)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51, 1999.10.5
-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면서 동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되어 합병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의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 제 (19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3. 2. 1 개정)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51, 1999.10.5
-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337, 1998.11.3
-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