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전액수령한 공사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경우와 전액 지급한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