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정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기간의 기산점은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해당 이자의 범위, 전소유자 차입금인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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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 특별공제
①.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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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 ④ 생략
⑤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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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 칙 (2000. 10. 23 법률 제6276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연 180만원” 을 “연 300만원” 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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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