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회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6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