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 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③ 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1994. 12. 31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
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