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22601-263, 1991. 2. 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63, 1991.2.9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청산종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ㆍ납부를 한 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청산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신고ㆍ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1976. 12. 22. 법률 제2926호)
- 제2조 (유효기간)
이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5조 (적용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방위세법
부칙 (1990. 12. 31. 법률 제4280호 폐지)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방위세법
통칙 23...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청산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방위세율은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
법인세법 제86조
【납 부】
①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63, (1991. 2. 9)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