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법인이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2. 취득세ㆍ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법인이 제3자로부터 채권(15억원) 및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을 7억원에 취득하여 동 담보물권을 경매신청한 후 당해법인이 10억원에 경락받은 경우 경매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2. 임차공장을 경락받아 기계장치 및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 수선비의 세무처리 및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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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