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공장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임대인명의로 받은 전기요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