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4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기회신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3200, 1997. 12. 10), (법인46012-1154, 1993. 4. 2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3, 1998.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부도방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규정 적용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가압류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14.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63,1998.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87,1996.10.18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어음(배서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가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가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등 사실상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 법인46012-3200,1997.12.10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54,1993.04.29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