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본금의 지분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이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특례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동법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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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