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 일부분의 잔금청산전인 경우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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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①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 한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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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